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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및 사업소 노동조합비 50% 감액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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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전동 댓글 4건 조회 2,763회 작성일 26-07-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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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기준경비 한도액 통보에 따르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본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와 비교해서 소방서, 직속기관, 사업소의 기준액은 50%를 적용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는 사기진작을 50%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노동조합비도 50%를 감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바보?님의 댓글

바보? 작성일

저걸 노조가 정했나요? 노조비랑 뭔 상관?

으이구님의 댓글

으이구 작성일

그냥 탈퇴 추천드립니다. 탈퇴하면 노조비 0원 입니다

초전동님의 댓글

초전동 작성일

세분 다 맞으신 이야기 입니다. 당연하죠. 이글을 통해서 1. 본청 직원들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었고 2. 노동조합에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여러가지 차별받은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호소할 수 있었고 3. 무료한 일상에 "바보?", "천재?", "으이구" 이런 분들께 재미거리를 제공해주니 오늘도 보람찬 하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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