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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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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4건 조회 1,788회 작성일 26-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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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기 병가 사용자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네요

아픈 경우 병가 활용하여 치료를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게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개별적인 사용에 대한 판단보다, 정해져있는 규정을 안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 봅니다.


병가는 1년에 60일이 가능하고, 6일 초과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가 합산 30일이 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게끔 되어있지요

그런데 ‘연속해서’ A.1주(월~금:평일 5일) + B.1주(월~금:평일 5일) + C.2주(월~다음주금:평일 10일+주말2일) + D.2주(월~다음주 금:평일 10일+주말2일) + E.2주(월~다음주 금:평일 10일+주말2일)

이런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8주동안 평일 40일 + 주말 6일 = 46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앞서 결재 받은 부분들을 30일 이상될 경우 주말포함으로 변경할 경우)

그런데 실제로 A~E(월~마지막주 금) 연속해서 8주동안 평일 40일 + 주말 14일 = 54일을 사용한것입니다.

최초 결재받은 내용을 수정결재로 변경하지 않고, 병가를 추가로 계속 나눠서 올리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30일 이상일 경우 주말포함되게끔 되어있는 규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올리게 되면

평일 5일단위로 추가만 계속 하면 12주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연속해서 쓰는 경우 8주+4일 = 60일이 최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저런 사례가 한번도 없을까요?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사유가 수술이 아니라면 사실 그 정도 병가 사용할 정도이면 휴직을 해야지, 무슨 병가입니까?
이게 세금 도둑이 아니면 뭡니까?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규정에 병가 사용일수를 60일이, 그리고 그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 있는것이니, 그렇게 막 병가 사용하라고 있는게 아니에요
병가 장기 사용자 언론에 제보하면 여론이 어떨까요? ㅉㅉㅉㅉㅉ 세금도둑들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복직해서 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진단서 끊어 휴직해서 월급받아가는 도둑도 있음

전수조사님의 댓글

전수조사 작성일

있는 규정은 지켜야 맞지 희한하게 예산이다 행감이다 뭐 있을때 꼭 써재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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