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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VVVVVV 댓글 7건 조회 4,424회 작성일 26-10-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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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만 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잊지 마시길!
그간 비양심적으로 살았다만 아마도 당신은 공직생활 잘 했다 생각하겠지?

1. 출장명령 복무 위반
  (비위내용) 중앙부처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을 낸 뒤 이유불상 다른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당일 실시된 중앙부처 회의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호 위반 우려
  (비위내용)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당일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였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우려

2.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비위내용)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비를 상대측 기관에서 계산하였으나, 사전 품의를 실시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중복으로 계산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 우려

3. 공공예산의 사적 사용
  (비위내용) 청사 주변 식당에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급량비나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하였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우려

4.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출퇴근시 직원 자가용차량을 반복적으로 이용
  (비위내용)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반복적인 출퇴근(편도 62km 정도) 차량을 제공하게 하였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제 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제2조, 제3조 나목 및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우려

5.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비위내용) 출퇴근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수시, 부정기적으로 무단 사용하였고 이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사적 사용분을 합산 기재하도록 하였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우려

댓글목록

수사관님의 댓글

수사관 작성일

1. 회의갈 생각이 없었음에도 출장 공문 생성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2.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3. 공공예산 사적 사용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4.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빼앗고 직원차의 기름을 착취 →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같은 법 제329조 절도

5. 관용차량 사적 사용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1+2+3+4+5 = ?

중수청님의 댓글

중수청 작성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거 감찰하여 엄중 조치하여야 함

힌트님의 댓글

힌트 작성일

누구임 ?? 힌트좀..

사이다님의 댓글

사이다 작성일

이 사람 3개월 남았는데 해외연수 간 그 과장인가?

N님의 댓글의 댓글

N 작성일

서로 서로 잘 덮어줘야지 쯧쯧 과장은 직원 괴로움 덮어주고 직원은 과장 가라출장 덮어주고 모범적인 상도 챙겨주드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지

N국님의 댓글의 댓글

N국 작성일

또 N국이네. 직장내 괴롭힘 한 사람을 모범공무원 올린게 맞나?

동부님의 댓글의 댓글

동부 작성일

직장내 괴롭힘? 모범추천?
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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