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22
  • 전체접속 : 12,189,88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감사위원회로 제보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사위원회 댓글 0건 조회 1,763회 작성일 26-10-20 09:08

본문

각종 비위나 제보 사항이 있을 경우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내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익명신고 게시판(업무관리시스템 하단 - 업무지원 - 익명신고시스템) 을 활용하여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상황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위원회 -

 >
 >
 >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만 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잊지 마시길!
> 그간 비양심적으로 살았다만 아마도 당신은 공직생활 잘 했다 생각하겠지?
>
> 1. 출장명령 복무 위반
>  (비위내용) 중앙부처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을 낸 뒤 이유불상 다른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당일 실시된 중앙부처 회의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음.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호 위반 우려
>  (비위내용)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당일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였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우려
>
> 2.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  (비위내용)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비를 상대측 기관에서 계산하였으나, 사전 품의를 실시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중복으로 계산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 우려
>
> 3. 공공예산의 사적 사용
>  (비위내용) 청사 주변 식당에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급량비나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하였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우려
>
> 4.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출퇴근시 직원 자가용차량을 반복적으로 이용
>  (비위내용)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반복적인 출퇴근(편도 62km 정도) 차량을 제공하게 하였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제 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제2조, 제3조 나목 및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우려
>
> 5.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  (비위내용) 출퇴근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수시, 부정기적으로 무단 사용하였고 이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사적 사용분을 합산 기재하도록 하였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우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