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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 집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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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건 조회 1,971회 작성일 26-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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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상에 대해 직책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발령일 또는 직을 수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노조 전임과 부위원장은 위의 직책경비와 유사하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된 8월 등 노조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하반기 사무관 승진하여 교육파견을 갔는데도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함

궁금해서 글  올리는 것이고 적정하면 규정을  알려주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  또는 다응달 차감 등 하면 될것이고

이 글로 그럼 니가 노조 간부해라  등  댓글은 사양합니다

댓글목록

노동조합님의 댓글

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교육파견 기간 중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기간을 확인하여 일할 계산한 후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경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합비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조합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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