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경비 집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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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건 조회 1,971회 작성일 26-10-21 16:29본문
과장 이상에 대해 직책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발령일 또는 직을 수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노조 전임과 부위원장은 위의 직책경비와 유사하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된 8월 등 노조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하반기 사무관 승진하여 교육파견을 갔는데도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함
궁금해서 글 올리는 것이고 적정하면 규정을 알려주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 또는 다응달 차감 등 하면 될것이고
이 글로 그럼 니가 노조 간부해라 등 댓글은 사양합니다
발령일 또는 직을 수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노조 전임과 부위원장은 위의 직책경비와 유사하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된 8월 등 노조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하반기 사무관 승진하여 교육파견을 갔는데도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함
궁금해서 글 올리는 것이고 적정하면 규정을 알려주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 또는 다응달 차감 등 하면 될것이고
이 글로 그럼 니가 노조 간부해라 등 댓글은 사양합니다
댓글목록
노동조합님의 댓글
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교육파견 기간 중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기간을 확인하여 일할 계산한 후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경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합비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조합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