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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연가 못간 부서장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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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3,321회 작성일 06-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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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연가 못간 부서장 벌점
[대전일보 2006-06-21 23:33]
[淸州]충북도교육청은 직원들에게 분기별 2일 이상 법정 연가일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으로 돌연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해 전원이 공무원 정기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한 정밀 종합건강진단 실시를 권장,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연가제도를 활성화, 분기별로 2일 이상의 법정연가를 활용토록하는 한편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이 부진한 부서장은 성과 평가 및 부서 마일리지를 감점할 계획이다.
가정의 날인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휴일 출근 등 과도한 시간외 근무 방지, 일과 후나 공휴일에 회의나 행사 금지, 근무시간외 직원 호출을 자제하도록 했다.
건전한 회식 및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회식은 가급적 1차에서 끝내는 등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하고 간소복 착용을 연중 하도록 했다.
국민건강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로사한 공무원이 46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5%에 이르고, 심·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이 40-50대(83%)의 남성 공무원(96.4%)에서 주로 발생했다.<嚴在天 기자>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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