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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서류 도난’ 주거지 조사 지시 공무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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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댓글 3건 조회 4,205회 작성일 24-07-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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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 서류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주거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간부급 공무원 2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매우 급한 상황에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조사를 허용했으며,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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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혐의님의 댓글

무혐의 작성일

직원들 "스스로" 협의한 후 수색하라고 "조사를 허용"했다????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 고마해라~~~

괴롭힘님의 댓글

괴롭힘 작성일

"협의"가 진짜 원해서 된 협의였을까요...."협의","허용" 됐는데 왜 신고가 됐을까요...
분위기상  말하지 못했거나, 억지로 진행된 사건인것처럼 보이는데...
직위에 의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된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이자 갑질인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고 설명이네요.

진술번복님의 댓글

진술번복 작성일

유일한 증거가 직원들 진술인데...사실대로 진술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사람마다 진술이 다르면 그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을테니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호구 직원분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부끄러운줄 아세요.
다음에 본인들한테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르니...
결국 윗선은 영전, 퇴직준비교육, 주무계장으로 다 잘되고, 말단 한명만 처벌받았네
계다가 셋 중 하나는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상급무죄 하급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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