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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밑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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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잔 댓글 0건 조회 2,982회 작성일 21-10-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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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은 물론 주정차도 금지되었는데
도청어린이집 앞은 주정차는 말 할것도 없고 속도위반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서부청사 통근버스, 부진경자청 통근버스도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하자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기나 한 것일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로서 참 뭐라고 해야 할지
경찰청이 코앞인데 거기는 창원중부경찰서 관할이라서 등잔밑이 아닌가

https://www.news1.kr/articles/44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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