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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잔디마당에서 개물림 사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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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방에간다 댓글 1건 조회 2,916회 작성일 21-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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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은 돌고돌아 공뭔이 타깃이 되고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그런사고 나면 도청 공뭔들 마녀사냥으로 줄 초상난다

목줄 안하고 송아지 만한 개새끼 풀어놓고

도청마당서 놀고 있는 견주는 누가 단속해야하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나?


목줄을 차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30만원, 3차 과태료 50만원이다.

더불어 배설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5만원, 2차 과태료 7만원, 3차 과태료 10만원이다

댓글목록

창원시님의 댓글

창원시 작성일

도청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창원시에서 잡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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