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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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안 댓글 19건 조회 30,484회 작성일 21-09-14 13:09본문
다른부서에서 oo학교 모임 참석하라고 연락이 오던데 인사부서에서 신상정보를 알려주신 분이나 알려고 하신분이나 모두 위법사항입니다.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보안2님의 댓글
보안2 작성일
보안(保安) : 1. 안전을 유지함. 2.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
신규직원이던 전보직원이던 해당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경력(전보자) 등등
왜냐하면 부서장이 대상자에 대해 기본 정보를 알아야만 부서내 적재적소에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께서 신상정보 누출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모리는 바는 아니지만 넘 과민대응이 아닌지...
그리고 설령 그 정보가 외부(민간)에 흘러갔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이 공감이 가나 이건 그렇지도 않다고 나름 생각함...
보안님의 댓글의 댓글
보안 작성일황당님의 댓글의 댓글
황당 작성일보안님의 댓글의 댓글
보안 작성일1님의 댓글
1 작성일광역도 장난아님님의 댓글의 댓글
광역도 장난아님 작성일뭐래님의 댓글
뭐래 작성일병.신.님의 댓글
병.신. 작성일뭣이 중한디님의 댓글
뭣이 중한디 작성일신규님의 댓글
신규 작성일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올드보이님의 댓글
올드보이 작성일청년님의 댓글
청년 작성일tlsrb님의 댓글
tlsrb 작성일난독증이랑 일하기 힘들다님의 댓글의 댓글
난독증이랑 일하기 힘들다 작성일기도님의 댓글
기도 작성일지나가는1인님의 댓글
지나가는1인 작성일
아이고 이런마인드로 무슨 공무원을 한다고.. ㅉㅉ 무식한 놈들이 오히려 인신공격 처하고들 있네. 설치지말라느니, 주제도 모른다더니
너희같은 인간들이 스토커한테 피해자 집주소 알려줘서 뉴스 나오는거야~
학교나 출신지역이 업무랑 무슨 상관관계가 처 있는지 이해할수 있게 객관적으로 설명좀 해줘라
아니 왜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미쳤다고 하냐? 출신지역, 학교 알면 일 더 시키고 잘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이라는것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걸 말하는것인데
인사부서가 아닌 그 외 다른 직원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면 그게 개인정보유출 아니고 그럼 뭔데?
민원인이 너 놈들 출신학교, 출신지역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 했다 치면 처 가르쳐줄놈들 뿐이구만
같은 기관 사람이라고 개인정보를 쉽게 취하거나 알아서는 안됩니다.
병신같은 답변 처 달면 대법원 판례 뒤져서 댓글 달아줄게~ 무식한 놈들이 법법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이 법으로 허가내주고, 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한심하다 이 작태들이
지나가는 사람님의 댓글
지나가는 사람 작성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성명, 출신학교 등도 보호해야될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최소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니므로 신규직원의 출신학교 정보는 인사부서에서 인사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활용가능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친목단체(동문회, 동호회 등)에게 알려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