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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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난한 지사님 댓글 7건 조회 10,101회 작성일 21-08-02 19: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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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공돌이님의 댓글
가난한공돌이 작성일깊은생각님의 댓글
깊은생각 작성일
어처구니 없는지 있는지, 한번의 실수를 영원히 공직에 못들이게 하는것은 맞는 말인지. 대한민국 국민치고 범죄자(불법주정차, 과속, 부동산 다운계약, 세금포탈 등)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걸리면 불법자 이고 안걸리면 무법자 입니까?
누구나 다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 할 수도 있고 착오로 인한 죄를 짓고 삽니다. 음주운전이 사고 확율이 높다는 이유이지 사고를 낸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은 음주라는 이유 만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법죄자로 취급합니다.
애주가가 아닌 사람은 평생 음주로는 범죄자는 되지 않겠지요. 음주한 사람들이 차량으로만 사고를 내는건 아니죠. 폭행, 파손, 강도 등 여러 형태의 술 주정이 있지 않나요. 현 공직에는 음주로 인한 벌금은 물론 최하 견책이라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소급적용까지 해서 각종 표창 및 포상, 승진 등 심지어 명예퇴직시 1계급 주는 자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의 실수로 매장이나 다름없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직장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법의 잣대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숙응하고 따르는게 마련입니다. 살인을 해도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음주가 살인죄 보다 더 큰 죄인가를 묻고싶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소급적용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는 것입니다. 음주가 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한세상 사는데 매장을 시킬 정도인지 아니면 소급까지 해가면서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깊은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더 깊은생각 작성일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세살바기 딸을 홀로 두고 사망한 유족에게 음주운전이 매장시킬 일을 아니라고 해 볼래?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50대 배달원 가장이 사망한 유족에게 음주운전이 매장시킬 일은 아니라고 해 볼래?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외 아들 의대생의 유족에게 음주운전이 매상지킬 일은 아니라고 해 볼래?
행전안전부의 소급적용 지침이 부당하다면 음주운전 안하면 된다 알겠니? 형평성? 음주운전했다고 너에게 사형을 선고 했니 징역형을 선고했니?
갔다 붙일 것을 갔다 붙여라 음주운전 해 놓고 벌금받고 해 놓고는 명예퇴직? 양심좀 있어라 니는 한번의 실수라고 하지만 만약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의 실수하고 말 할 수 있겠니? 결과가 그나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징계로 끝나서 다행이지 사고를 냈으면 어쩔뻔 했니?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가라 니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손톱만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