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4
  • 전체접속 : 10,252,226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혼란스럽습니다. 직원분들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해 댓글 1건 조회 3,191회 작성일 24-06-25 19:44

본문

****평가에 대하여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신청한 건에 한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기한이 지나 접수된 건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네요

상을 줄라고 한 거라면 의당 공문에 안내한 것과 같이 공문 기한 내 신청된 건만 평가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기한을 지나서 낸 건도 포함하면
기한이 넘었다고 신청을 안한 사례나 기한내 신청하려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하고 제출한 사례 등은 불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 그럼 도청 내부 평가인데 그냥 좋은게 좋은기라고 대충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자인 담당사무관, 부서장의 역할도 궁금하네요, 업무가 산으로 가고 있으면 도착전에 바다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검토자의 역할 같은데....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댓글목록

기한내미제출님의 댓글

기한내미제출 작성일

공문에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 심사한다고 명기를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한내 제출은 소관부서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문구인셈이지요. 물론 공문에 표기된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한을 안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공문에 명기한대로 평가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한내 제출안해도 평가는 한다는 싸인을 준 셈이니.... 앞으로 제출부서는 기한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