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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장기재직 휴가 이월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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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식년 댓글 10건 조회 10,700회 작성일 21-06-21 07:27

본문

장기재직휴가 받아서 모처럼 가족단위 여행을 가는게 그나마 직장생활하면서

작은 낙이었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해외도 못가고 모임도 못하고

더구나 코로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눈치보여서 장기재직휴가 사용도 못하고

사장되게 되었네요.

연가는 이월제도가 생겨서 보전이 되는데, 장기재직휴가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월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빨리 시행되어 만기가 목전인 직원들 구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행정국장님의 댓글

행정국장 작성일

타 기관(시군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노조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관련조례 개정 후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20일
- 30년이상 :  30일


조례 재정으로
20년이상 ~ 퇴직시까지
5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년 되기전 퇴직(재직)자의 경우 20일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30년 미만의 기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50일의  안식휴가를 30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함

사실이 아닙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일

욕심..님의 댓글

욕심.. 작성일

장기재직 휴가 좋은 취지의 제도라 생각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에서는 5일단위(이상)로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는거
다른 자치단체는 1일, 2일 연가처럼 쓰는곳도 많던데..

왜 5일 단위인지 아쉬움이 남는건 저만의 과한 욕심일까요...

구라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구라쟁이 작성일

사실이 아닙니다

이월님의 댓글

이월 작성일

이월 동의

부서님의 댓글

부서 작성일

담당부서의 고민과 좋은 방안을 기대합니다

복지제도님의 댓글

복지제도 작성일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라면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하는 것이 맞다고 봄

찬성한표님의 댓글

찬성한표 작성일

꼭 필요하다고 본다.
겉만 번지르만 직원복지보다는 이런게 진짜 직원을 생각하는 일이다.
노조에서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은?님의 댓글

일은? 작성일

어차피 주어진 연가도 1년동안 다 못쓰는데, 장기재직휴가에다가 또다시 연장까지? 일은 언제하지? 장기재직휴가가면 본인의 일은 옆에서 해주나? 일단 연가부터 다쓰고 장기재직을 쓰던지해야지. 아차 연가는 보상비 받을려고 아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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