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갑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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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갑질 댓글 8건 조회 7,408회 작성일 21-06-25 19:36본문
무슨 일로 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론에 나와있듯이 ㅁㅇ시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했다는데 그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밀양강님의 댓글
밀양강 작성일정의의사도님의 댓글
정의의사도 작성일부패몸통님의 댓글의 댓글
부패몸통 작성일
윗선과 관련되어 있는데 정작 처벌은 엉뚱하게 심부름한 직원만 받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억울해서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을 ㅇㅇ시에서 조직적으로 달래 주는 척하고 있는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태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방식으로 도의 조사결과를 흠집내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비리의 진실이 무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부패한 자들과 동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간식 쏜다는 목적으로 품의내고, 그 돈을 돌려받아 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그런 비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ㅇㅇ시 노조에서 코로나 이후 직원 격려 핑계로 업추비 집행한 거 정말 직원들이 받았는지 전수조사부터 해보세요.
사실과 맞지 않으면 전부 "깡"한 겁니다. 그 돈 어디로 흘러 갔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부패한 자들이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깡님의 댓글의 댓글
깡 작성일보는이님의 댓글
보는이 작성일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해서 도청 사무관을 매도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갑질을 했다면 관련 사항을 당사자가 항의하거나 관련기관에 조사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견이 있을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인터넷 게시는 심각한 범죄행위잉을 간과하여서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 게시하는 글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밀양시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것을 그대로 확인없이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또는 단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자가 자신의 행위를 면책받기 위해 조사기관을 방해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