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직원 갑질.폭언 실태조사(**군에서 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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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매산 댓글 50건 조회 82,279회 작성일 21-05-25 13:09본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그룹의 땅콩 회항사건이 떠오릅니다.
갑질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인격이 파괴되고 심한 경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갑질문화는 직장내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고위직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 자연재해담당 최 * * , 도 조사담당 손 * * 의 폭언과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타지부 조합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부에서도 업무관련 두직원에 대한 갑질, 언어폭력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고자합니다.
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요합니다.
※ 지부사무실 방문 또는 쪽지(김동석/장원우)
댓글목록
시직원님의 댓글
시직원 작성일부끄부끄님의 댓글
부끄부끄 작성일항상을님의 댓글
항상을 작성일직원님의 댓글
직원 작성일
소극적 업무처리와 업무소홀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야 함에도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말투를 꼬리잡아 욕보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낌
이번기회에 감사관실에서는
당해직원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공개 등 역갑질에 관한사항을 낮낮히 밝혀 그 책임을 묻길바랍니다.
청내에서도 이런일이 더러 있다고 들었음
담당과장 계장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기면서 그 말투를 문제삼아 주변에 욕보이고 게시판에 올리려고 하는 등
아주 나쁜 직원들이 있음
이런 저질직원의 상급자는 더 이상 참거나 피하려 하지말고 그 버릇을 단단히 고치도록 원칙대로 처리해 주길바라며, 인사부서와 감사관실은 이런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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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작성일아...!님의 댓글의 댓글
아...! 작성일공무원의 자격님의 댓글
공무원의 자격 작성일조사화이팅님의 댓글
조사화이팅 작성일공무원인게부끄럽다님의 댓글의 댓글
공무원인게부끄럽다 작성일공무원인게 좋다님의 댓글의 댓글
공무원인게 좋다 작성일한심한인간아님의 댓글의 댓글
한심한인간아 작성일어이없네님의 댓글의 댓글
어이없네 작성일좀잘하시게님의 댓글
좀잘하시게 작성일
공직자는 겸손해야 한다.
권력은 순간이다.
조금전 모 직원과 통화했다.
도청 모 국장에 대하여
너무 건방져 보인다고 그렇게 대한다고
도지사 측근에 있으니 직원들 숨죽이고 있겠지만
가지치기 다했고 경쟁자 없으니
7월이면 동쪽으로 훨훨날아 갈수도 있겠지만
좀 겸손하면 좋겠다.
직원들 막 대하지 말고, 막대한 그 직원이
당신의 지금 그 자리에 언젠가는 올수도 있다.
그 자리 떠면 당신에 대하여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올수 도 있다.
당신 말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일을 잘해서 그런지 도지사는 오랫동안 곁에 두고 있기는 한데
위에 언급 된 손모씨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 직원이 맞다면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 한다면 한번은 한방 맞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겸손하고 고개 숙이는 법도 알게 되겠지
매우 불편해 보였던 그
쭉 지켜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직원이 맞다면 잘하시게나
좀 겸손하시게나
손하무인님의 댓글
손하무인 작성일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졸라게 열라게님의 댓글
졸라게 열라게 작성일법타령님의 댓글의 댓글
법타령 작성일ㅂㅂ님의 댓글의 댓글
ㅂㅂ 작성일ㅈㅇ님의 댓글
ㅈㅇ 작성일경남도민1님의 댓글
경남도민1 작성일전국공무원노조 진주님의 댓글
전국공무원노조 진주 작성일전국공무원노조 거제님의 댓글
전국공무원노조 거제 작성일양산시노조님의 댓글
양산시노조 작성일시군직원님의 댓글
시군직원 작성일경남도민2님의 댓글
경남도민2 작성일
하....
댓글보니 '일부' 도청 직원들 인성 알긋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도청직원, 시군부직원 가릴것 없습니다.
잘잘못 따져서 잘못한 사항 벌주고, 잘한 사항은 격려해주세요.
잘못했어면 벌받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하면 상주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워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잘못한 걸 소속다른 직원이 본인 권한으로 벌주는것에 대해 마음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번에 잘못했어면, 공부해서 다음에 같은 실수 안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직원!! 벌받는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월급 좀 깍인다고 눈하나 까닥 합니까?
승진 늦어진다고 눈하나 까딱 합니까?
신규직원들 공무원 들어와서 5년도 안되가 퇴직하는 경우 많은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직서도 당당하게 던지는 직원이 벌받는걸 왜 두려워 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주세요.
사직서 던진 직원이 여러분의 주위 어딘가에서 잘잘못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을 가지도록 노력해주세요.
사직서를 던진 직원이 여러분을 어디선가 지켜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의령군노조님의 댓글
의령군노조 작성일함안군노조님의 댓글
함안군노조 작성일사천시노조님의 댓글
사천시노조 작성일책임님의 댓글
책임 작성일
1. 갑질이 사실이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갑질이 허위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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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8상,869]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영시노조님의 댓글
통영시노조 작성일김해지부님의 댓글
김해지부 작성일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옳쏘님의 댓글의 댓글
옳쏘 작성일함양군지부님의 댓글
함양군지부 작성일마이콜님의 댓글
마이콜 작성일도청동료님의 댓글
도청동료 작성일봉쥬르님의 댓글
봉쥬르 작성일타파가이님의 댓글
타파가이 작성일산청군지부님의 댓글
산청군지부 작성일피해자님의 댓글
피해자 작성일마루타님의 댓글
마루타 작성일개선해주세요님의 댓글
개선해주세요 작성일
이런일이 일어날줄 알았습니다.
터질게 터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땡땡시군 두고봅시다. 내가 알아내면 가만 안둘거야!!!
시군은 발톱새 떼로 밖에 여기지 않는 발언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청보다 상급기관인 행안부나 관련중앙부처, 감사원 직원들도 요즘은 인심공격성 갑질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을 주니까 미안해하고 조심스럽게 조사감사 합니다.
정말 매너있고 공정하고 깔끔하게 일처리하시는 도청 직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년간 입사하신 공무원들은 정말이지 어 이분 도청직원분 맞나 싶을 정도로 갑질없이 일을 하십니다.
몇몇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감사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d님의 댓글의 댓글
d 작성일도청님의 댓글
도청 작성일ㅉㅉ님의 댓글의 댓글
ㅉㅉ 작성일참나..님의 댓글의 댓글
참나.. 작성일이상우님의 댓글
이상우 작성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법적 권한을 자기 자신의 권력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서 상대자보다 본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게 아닙니다. 절차대로 업무상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되고 그에 대해 따지고 반발한다면 권한대로 조치하면 될 일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누르려고 해선 안됩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했으면 조사해서 증거를 토대로 송치하면 됩니다.
잘못한 놈이 자신이 잘못없다고 항의하고 대든다고 해서 욕하고 윽박지르고 뚜드려 패면 되겠습니까?
시군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를 바로 잡는게 업무라면 절차에 따라하면 됩니다. 감히 우월한 지위인 나에게 니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라고 생각하고
누르려고 하면 그게 갑질입니다. 내가 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박혀있다는 것이죠~~~
우린 같은 지방공무원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를뿐이죠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되 잘못된 부분은 절차와 권한대로 조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극소수 몇몇분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소수의 잘못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의 갈등으로 점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