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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요직무급 수당 받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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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권익담당 댓글 0건 조회 4,959회 작성일 21-01-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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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급수당은 20년 신설되어 우리도는 올해 첫 시행입니다. 중요직무급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다른 수당과는 달리 중요도 난이도 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정원의 15%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직무 신청은 희망하는 공무원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직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에 신청하시면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소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중요직무 여부를 판단하시어 국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인사과로 제출하시고 최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처음 운영하는 수당이면서 주관적인 지급기준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 업무는 중요하지 않은 직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수당을 받은 직원만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부 갈등만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줄 수 있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시행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개선의견 주시면 향후 운영에 반영하여 본연의 취지에 맞게 모두가 공감하는 수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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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중점 도정과제 추진 등 격무 기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그 취지는 좋으나,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지만,,,,,
>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할지 모르겠네요
> 저만의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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