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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직원도 신속하게 예외없이 땅장사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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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H2 댓글 4건 조회 4,576회 작성일 21-03-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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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든 투자든 행정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쟁취한자는 반드시 공직자에서 물러나야 될것이다..

신속하게 조사하라

벌써 정리하는자 있을수 있다

본인이 개발사업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을 통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한자나
남편이나 아내, 형님 등등 가족 중에 부동산관련 종사자나
개발사업자 등등 냄새가 많이나죠
 
투명한 경남행정을 만드는데 경남도청이 앞장서 주세요

댓글목록

가짜농민님의 댓글

가짜농민 작성일

공무원이 농지원부 만들어서 농민인척하면서 땅투기 하는사람 많아요
각종 세제 혜택받고 농협 조합원 가입해서~~~~

농지원부님의 댓글의 댓글

농지원부 작성일

대통령도 하던데요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작성일

이분 도청공무원 아니네.. 갑자기 대통령이 왜 나와??
땅 투기의 뜻을 모르고 말하는 건가?? 대통령 사저는 10년간 팔지도 못합니다. 국가가 관리해줍니다.
투기라는 것은 단기간 장기간으로 시세차익을 위하여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 사저는 기본적으로 평생 살기위해 사는 것인데 투기라면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건 뭔가요?? 전부 투기인가요??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작성일

감사부서에서는 전체 공무원들에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 즉시 하여야 합니다
시내 부동산중개소 및 청내,시군내 직원들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농부가 아닙니다 대부분 농지원부를 활용 각종 세금 탈루
부동산을 업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많음
최근 10여년 전후 직계존비속 토지거래 내역 제출받아
반드시 발본색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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