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7
  • 전체접속 : 10,330,159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도지사님께 호소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다정 댓글 0건 조회 2,892회 작성일 21-02-16 12:05

본문

재개발사업에 있어 “시장ㆍ군수는 관리ㆍ감독자이자 산파역”이 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걸로 압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더라도 시장ㆍ군수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재개발 사업은 헛돌 수 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봅니다. 시장ㆍ군수의 각종 인 ㆍ허가가 재개발사업 성패의 관건이 되는 이상, 시장ㆍ군수의 전횡 이나 시장ㆍ군수에 대한 외압이나 매수 시도가 있을 것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에 대한 감독은 부정이나 비리가 애초에 개입 할 수 없을 만큼 철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감독”이 매우 중요하며, 시장ㆍ군수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감독이 취약하거나 형식적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교방1구역이 이런 시ㆍ도지사의 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저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는 교방1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현재 당 조합은 총회를 통한 조합원 의결(결의)도 없이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변경시킨 가격만을 믿고 19년 12월에 추가분담금이 확정되어 인가난 조건으로 조합원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분양을 한후 총회를 통해 다시 조합원의 의결을 받은뒤 계약서를 수정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엔 조합집행부가 믿고 작성하게 하는 추후 비례율100% 대한
명시조항은 없으며 이에 조합원들의 빗발친 원성에 대해 조합집행부는 조합원계약을 하지 않을 시 현금청산을 운운하며 이틀이 멀다하고현금청산에 대한 법적 경고,겁박 문자가 옵니다. 조합원들은 총회로 인한 의결권도 없이 수억이 결정되어지는 이 투명하지 못한 계약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것에 너무나도 부당하고,억울합니다.
도지사님.
저 조합장은 저희의 계약조건인 19.8.25 인가 난 조건이 부당하다 성토하며 비대위원장으로써 바꿔놓겠다 하고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인가 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하며 추가분담금 비리의 주역인 전 정비업체는 여전히 고용되어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으며 전 조합때의 수십억의 비리 또한 밝혀낼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이런 사실을 창원시청 재개발 담당주무관님께 찾아가 이야기해보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라는식의 형식적인 답변만 받을뿐 변화가 없다면 도데체 저희 주민들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나요.
백여명의 조합원들이 계약을 미룬체 억울해합니다.
부디 이 재개발 사업장을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