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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님들 로비 좀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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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의회 댓글 6건 조회 4,883회 작성일 20-12-24 14:09

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죽 했으면 ...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것을 도정혁신 차원에서 막아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 지부장님께서도 적극 나서 주실거라 믿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도의회 적당히님의 댓글

도의회 적당히 작성일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

안그래도 일 없는데 올해는 코로나까지 터지는 바람에 의원 외부활동 전면 중단되고 행사 취소되고

머했는데?  진짜 속된말로 자빠져 놀았다 아이가

근데 대표 주자는 5급 승진 떡하니 하고, 의원 통해서 행정과, 인사과, 기획실, 국 주무계 차석 할려고 온갖 로비란 로비는 다하고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본때를 보이자님의 댓글의 댓글

본때를 보이자 작성일

주무과 오더라도 계배치는 과장 맘이니 다른계 보내면 안되나.

노조화이팅님의 댓글

노조화이팅 작성일

노조에서 의원 통해 전화질해서 압력 넣는 것 좀 막아주세요

노조님의 댓글

노조 작성일

위원장님 화이팅!!

의회가서 한바탕 하고 오시죠???

건투를 빕니다.

역지사지님의 댓글

역지사지 작성일

다른건 몰라도 의회 자빠져 논다는 소리는 좀 거슬리는 군요. 의회 내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경험상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것이고요. 지금 파란물결이 다수인 도의회는 "전업 도의원"들이 많아 과제, 지시사항이나, 자잔한 신부름이 은근히 많아 그리 편한 자리는 아니랍니다. 그리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작성자께서도 한번 의회 오셔서 근무를 해보시죠.(예전에 근무하는 것이랑 또 다른 실정임). 전 체질이 안 맞아 기한되면 본청 복귀하려는 사람 중 한명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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