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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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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만경영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09-06-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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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적자로 정부에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또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가 하면,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석탄공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천억대 보조금 수령..`방만경영' =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석탄공사 노사는 임금합의안이 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같은 해 3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키로 이면 합의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이면합의에 따라 지난해는 총 12억7천만 원, 올들어 2월말 현재 1억9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당시 이사회에는 마치 정부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는 또 작년 1월 정년퇴직자(5년 이상 근로)와 산재 사망자에게 퇴직금 및 재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아무런 지급 근거 없이 1인당 평균 8천600만 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이사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정년 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4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5천743억 원) 상태로 지난해에만 1천4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이 같은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1천324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탈법적 노사관계" =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제에 없는 A광업소의 공무부소장 직위(1급)를 멋대로 신설하고 서열명부를 편법으로 작성해, 승진서열 순위가 낮아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또 2006년 9월 당시 노조위원장의 형이자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영등포 소재 석탄공사 본사 사옥을 의정부에 있는 광산노조연맹 소유 건물로 이전키로 임차계약을 했다. 건물 계약 면적은 9개 층 4천296㎡, 계약금액은 40억 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자원부가 `의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본사 이전 인가를 거부하자, 석탄공사는 이듬해 5월 3개 층 991㎡만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인가를 획득, 본사를 이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탄공사가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은 이 건물 9개 층 3천305㎡으로 신고 면적의 4배 가까이 됐다.

◇`카드깡'도 일삼아 = 석탄공사는 2007넌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속칭 `카드깡', 13회),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지인에게 되팔기(55회), 허위 결제 영수증 첨부(41회)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8천600만 원의 현금을 마련, 회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보건관리비와 공로금을 지급 중단하고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총 7명의 부당.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말 열리는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부당하게 인상된 인건비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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