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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는 뭐하는 곳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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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만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2-10-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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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는 뭐하는 곳인지!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종사자 2명

3. 아동 부모 3명

4. 도 노동조합 추천자 1명

5. 도 어린이집 업무담당 1명

6. 수탁기관 업무담당 1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자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3. 보육아동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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