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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어린이집 신청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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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아빠 댓글 3건 조회 957회 작성일 12-10-25 14:05

본문

저도 조합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도청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려고 하는 직원도 맞고요.
 
그런데 노동조합에
이런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라 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저런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 역시 사업소에 내려가서 근무도 할 것이며,
글을 쓰신 아이엄마님도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실테고요
 
공통된 사안이나, 조합원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앞세워 처리해 달라고 해야지
 
아이엄마처럼 소수의 의견이 다수인냥
이런식의 언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더욱 어린이집 관련 의견은 직원들 서로가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일테니까요

댓글목록

참 나..님의 댓글

참 나.. 작성일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이 맡기고 직장에서 일보라고 만든 제도인데
사업소에서 맡기고 가면 본청 직원이 못맡길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수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규모를 키워달라고 요구해야지....

참 나...님의 댓글

참 나... 작성일

사업소에 보육시설이 없잔아요...
본청만의 보육시설은 아닌듯합니다....

사업소만의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든지...본청직원 못보내는.....

규모 키우는 일과 우선순위 두는 것은 다른 사항인듯....합니다...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작성일

보육료 지원하잖아여..
어찌 전부 다 맞춰 줄수 있어요..

위엣분 말씀하신것 처럼,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면
멀리계신분이 양보해야지, 만약에 사업소 계신분(농업기술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
거창남해 도립대학, 환경교육원, 산림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부다 포함시켜서, 아인말로 사업소 계신분들 다 들어오고 나면 본청에 있는분들은
옆에 있는 보육시설 못보내고 다른데 보내야 되잖아요

왜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라고  전에 보니까 본청직원들도 미달되던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암튼 자리가 한정되면 여건에 따라 양보해야지 너도나도 나먹을라 하모 하나도 못먹는수가
있을수도 있어요.  욕심 그만 냅시다. 
차라리 사업소별로 보육원 지어 달라고 하던지.  너무 티난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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