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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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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착왜구 댓글 0건 조회 6,309회 작성일 20-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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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마라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밝힐 수도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고 심할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에게는 근무 중에는 물론 퇴근 후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업무의공정성을 헤치거나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반국민이나 민간기관 노동자와 똑같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도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중략) (중략)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조계는 아직도 비민주적이고 '후진' 국가의 상징인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금지법을 합헌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상 국민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중략)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국민전체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중략) 이런 논리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중립적으로 집행해야할 대부분의 법이나 정책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중략)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들을 계속 처벌하여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나 학생 or 학부모에게 불편과 손실을 주는 현행법이야말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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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님.. 사전투표를 두고 하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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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때 하던데
> > 이래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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