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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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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상근무 댓글 1건 조회 2,747회 작성일 20-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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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11시 출근

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처리
공무직, 기간제는 공가 처리

어디서 결정하신겁니까 ?

댓글목록

비상근무님의 댓글

비상근무 작성일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8항 5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항 8이 같은 문구인데 다르게 해석이되네요.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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