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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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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대로 댓글 7건 조회 4,124회 작성일 23-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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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과 관계자는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자치행정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간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면서 “당시에는 명확하게 법률 관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급된 자문료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도청 인사과 주무관 A씨를 고발한다고 돼있어도 도청 직원에 대한 고발이니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개인 A씨가 잠깐 주어진 '자치행정국장이란 완장'을 찾기 때문에 직원들이 분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완장을 찾다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진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 A씨를 비난하고 노조에서 고발한 것이고, 완장이 제대로된 주인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엄중하게 도지사를 지켜보는 것이다.

댓글목록

9급님의 댓글

9급 작성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그걸 도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진짜.......이건 9급들도 알꺼 같은데

안타까움님의 댓글

안타까움 작성일

ㅇㅅ과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임..

청내가 이 사건으로 뒤숭숭하고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임에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단 말인가..

아둔하다..

20급님의 댓글

20급 작성일

17급 18급 공무원도 비웃을듯

쪽팔려님의 댓글

쪽팔려 작성일

지돈 30만원은 소중하고
직원들은 집구석까지 뒤져도 되는놈.ㅎ ㅎ
진짜 말종일쎄.ㅠ

르세라핌님의 댓글의 댓글

르세라핌 작성일

즈기요,,,,30만원이면 자기돈으로 했겠죠 40만원이라서 예산으로 ㅠㅠ

.님의 댓글

. 작성일

경상남도를 고발해야 예산이 들어가는거지

먼소리야?

.님의 댓글

. 작성일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자치행정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간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주무관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직원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특권의식에 빠져있는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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