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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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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ㅠㅠ 댓글 5건 조회 2,772회 작성일 23-09-22 13:06

본문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법(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댓글목록

말도안됨님의 댓글

말도안됨 작성일

도 예산을 썼다는게 말이 안된다. 다시 확인 해봐라..그 짓은 9급도 안한다

함ㅇ군조깡패님의 댓글의 댓글

함ㅇ군조깡패 작성일

ㅇㅇ국장은 사실 19급 공무원이라는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9급입니다님의 댓글

9급입니다 작성일

조례대로라면 변호사 자문을 받을수없는 근거가 없으신거아닌가요?
직원들은 여비 1만원만 부당수령해도 징계받는다면서요?

뉴진스님의 댓글의 댓글

뉴진스 작성일

징계먹이는 국장이니까 특별대우인갑죠.

자기돈처럼 도민 세금써도 됩니다. 왜? 국짱이니까.

말단직원들은... 예를들어 김해시 고인돌 사건처럼 일터지면 자기가 변호사 수임하고 법률자문 사비로 받는데

높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보전해도 되는갑죠.

뉴진스님의 댓글의 댓글

뉴진스 작성일

그리고 1만원 수령한 거로 징계먹이는건 감사실에서 자기 실적 세우려고 잡는 겁니다.

약한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죠

세상 그렇습니다. 실적 잡아야 보고거리가 되고 위에서 좋아하니까요. 정작 더 큰 악종은 겁나서 못잡구요. 건들면 무서우니까. 보고거리가 못되니까.

짜잔 우리는 힘없는 말단들 때려잡고 쪼아서 이렇게 실적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네 퍽이나 참 잘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만든사람은 아직도 본청에 근무중입니다.

젊은 분들은 어딜 가서든 저런 추하고 못된 사람'들'이 안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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