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길건너 국장님'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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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0건 조회 16,268회 작성일 20-08-13 18:12본문
'도청 길건너 국장님' 이 표현은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
댓글목록
지나가는 나그네님의 댓글
지나가는 나그네 작성일일반인님의 댓글
일반인 작성일또지나가는행인님의 댓글
또지나가는행인 작성일푸하하님의 댓글
푸하하 작성일참고님의 댓글의 댓글
참고 작성일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갑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갑돌이 작성일
고소하면 이전에 올린 것도 모두 드러납니다.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헐뜯고 악플 달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주장이 사실이고 옳아도 몡예훼손죄 처벌은 무조건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비방, 험담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장 험담한 사람은 고소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글을 내리고 국장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과제물 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속이 말이 아닐텐데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 안타깝습니다.
나름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퇴근 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몰지각한 자의 일방적 매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나싶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