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청 길건너 국장님'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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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구현 댓글 2건 조회 3,258회 작성일 20-08-14 09:23본문
사이버테러 남 일 아니다.
우리청에서 안타깝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즐기고 있다.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게시판에 올려 인신공격을 하니 당하는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심정이다 생각한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조리돌림이다.
글쓴이도 명예훼손죄가 무서운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묘하게 법망을 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실명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당사자 적격의 범위에 속한다.
즉, '도청 길건너 국장님' '마누라 레포터' 등의 문구는 도청 직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을 가르킨다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몡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예상된다.
몡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이므로 완벽하게 몡예훼손죄가 성립한 것으로 추측한다.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익명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비방, 음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봐주지 말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고소장 접수해서 세상 더럽게 사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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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길건너 국장님' 이 표현은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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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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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 안타깝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즐기고 있다.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게시판에 올려 인신공격을 하니 당하는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심정이다 생각한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조리돌림이다.
글쓴이도 명예훼손죄가 무서운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묘하게 법망을 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실명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당사자 적격의 범위에 속한다.
즉, '도청 길건너 국장님' '마누라 레포터' 등의 문구는 도청 직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을 가르킨다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몡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예상된다.
몡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이므로 완벽하게 몡예훼손죄가 성립한 것으로 추측한다.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익명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비방, 음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봐주지 말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고소장 접수해서 세상 더럽게 사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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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길건너 국장님' 이 표현은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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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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