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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약자의 피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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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장고 댓글 0건 조회 1,587회 작성일 20-1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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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냉정하다.
약자 도와주려다 봉변 당하는 사람들 많고 강자 눈 밖에 나면 조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강자의 의도대로 조직은 움직인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원의 재판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료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등장하면 증인은 조직논리에 의해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증한 공무원이 위증했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진실을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이다.

약자의 피눈물 글쓴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거짓이다고 판단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다.
 >
 >
 > 번호 21487  제목 약자의 피눈물
>
> 2020. 11. 15. 글을 올리면서 동료 선·배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국민의 혈세 약 1억여 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
> 앞 번에 올린 ‘약자의 피눈물’ 글에 나쁘다는 인원 수 만큼 부패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부패자와 공모하여 힘없고 약자인 저를 음해
> 하고자 2016. 8. 1. 중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제가 한 업무와 저의 모든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자, 건강관리공단에 병원기록까지 요청하여 저의
> 개인 신상에 대하여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
>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2016. 4. 11. 가슴 통증이 심하여 택시를 타고 파티마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가를 내고 파티마병원 등 질병 치료를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확인서 등 진료 기록을 다시 발급 받아 제출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
> 감사공무원은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부패행위를 저질러
> 왔습니다. 부패자 한 사람을 위하여 조직이 나서서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이자 직원을 음해하였으며,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휴직을 내고 치료중인 저의 집과 저를 감시하면서 불법사찰을 하였으며, 인사과와 감사관 직원들이 그들 스스로가 2018. 3. 출장복명을 하면서 스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증빙자료 출장복명서]
>
>  2014년부터 2016까지 저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보 받아 배치된 부서에서도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회유, 겁박을 하였
> 으며 2017.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로 인하여 근무실적평정도 아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6년이나 늦은 후배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
>  그리고 2018. 12. 7. 갑질신고 센터에 부패행위와 갑질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도 조사결과도 통보 받지 못하였고 2019. 6. 27. 감사관 000을 방문하여
> 신고 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유기한 관련자들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 10. 19. 신고센터에 신고 자료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20. 7. 30. 감사관 ooo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을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것을
>  요청하였습니다. 
>
>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을 줄 만한 훈공(勳功)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罰)할 죄과(罪科)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罰)을 준다는 뜻으로, 곧, 상벌(賞罰)을 공정(公正)ㆍ엄중(嚴重)히 하는 일
>
>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부패와 타락에 분노하면서 강력한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고 하면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모든 부패의 시작은 위(상급자)로부터 시작되고 아래(하급자)로 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잘못은 실무진(하급자)이 지게 되는 것이 현실태
> 이며 우리 조직의 악습입니다. 법령과 제도, 시스템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 그래서 위(간부공무원)에 있는 공직자들 위주로 청렴 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
>  2015. 1. 1.부터 2016. 7. 6.까지  국민의 혈세인 공금 약 1억여 원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였고 감사부서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 5. 9. 과 5.10 감사관 조사실 진술 함.)
>
>  또한 그들은 부패한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은닉,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저에게만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나쁜 소문을 퍼트려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담회 또는 회의 절차 요약>
>
>  ◯ 먼저 업무추진비 또는 회의를 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간담회(회의)를 계획서(공문)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        ② 2주간 업무계획에 업무계획 제출을 하며
>        ③ 간담회(회의) 장소를 예약하여야 하며,
>        ④ 참석자들에게 공문으로 일시, 장소를 통보를 하여야 하며,
>        ⑤ 간담회(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등록부 작성 및 사진 찰영을 하여 간담회(회의) 결과 보고를 함.
>        ⑥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오찬(중식, 석식)을 제공할 경우 예산 집행하기 위하여 주무계장(분임경리관)
>            합의를 득하는 공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상기와 같이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허위로 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        2016. 5. 과 2018. 12. 신고센터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        않고 직무를 태만(직무 유기)이 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신고 자료도 2020. 10. 19. 확인하니 삭제를
>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 10. 19. 신고 센터에 2018. 12. 신고 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
>  ◯ 또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부패공무원들에 대한 신고한 사항 정리   
>      - 2018. 12. 17. 접수번호 10632, 제목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      - 2018. 12. 17. 접수번호 10631, 제목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      - 2018. 12. 20. 접수번호 10643, 내용 직속상관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신고
>      - 2018. 12. 26. 신고번호 10653, 제목 업무추진비(국민의 혈세)낭비에 따른 제도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
>    ※ 감사관-14041(2020. 11. 5.)호 관련 특별감찰 결과(적발사례) 전파 시행 공문을 살펴 보면, 
>     
>    #1. ◯구 소속 공무원은 ‘20. 9월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식사 향응 27천원 상당 및 금품 125천만 원
>            상당의 음식물 등을 수수하여 경징계 요구가 되었습니다.   
>
>    ◯ 상기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도 경징계 처분을 받음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금 1억 여원을 횡령,
>        사적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약 2년 동안(2018. 12. 28. 부패신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        그들과 결탁하였다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공모하거나 연관이 되었다고 의심을
>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하게 합니다.     
>
>    ◯  다음에는 지난 5년간 근무실적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고 건의한 인사상 불이익(정기승급 2회 제외, 성과급 2회 제외 승진대상자 제외 등)에
>          대한 글을 준비하겠습니다.
>
>                                                                                                                          2020. 11. 26.

>                                                                                                                                              행정안전부 지방시설사무관 대우  장기정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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