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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한것을 한것으로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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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댓글 1건 조회 3,072회 작성일 20-1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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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두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음주운전 하지 않은 것을 음주 운전 한것으로
공문서 위조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이 관건 입니다.
담당자 담당사무관 감사관이 공모하지 않았겠지만
결재 라인이 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는데 음주운전 한것으로 한다는 주장인지
이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철천지 원한을 졌다고.....
설마....
만약에 음주운전 하지 않은 것을 음주 운전 한것으로
공문서 위조하였다면 담당자 담당사무관 감사관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징계를 의결하는데 결정적인 적용을 하였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장기정 동료가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여기에 게시한 것은
마지막 몸부림 일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신속하게 밝혀서 억울한 누명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공정과정의님의 댓글

공정과정의 작성일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결났는데 판사가 방망이 두드린거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글 올리는 행동. 자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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