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약자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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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타깝다 댓글 2건 조회 3,554회 작성일 20-11-16 05:19본문
사건을 요약하면, ''과장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올리라는 불법 지시와 현금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15년 이후라면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자문받아 고소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추천 누른 사람 댓글 단 사람은 약자보다는 강자 편에 서야 순탄한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노조집행부도 강자와 약자의 싸움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가요?
진짜 노동운동은 이런 사건에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드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과 신념을 지키며 공직생활을 하기가 어렵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힘내세요.
>
>
>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 * 총괄행동강령책임관 : 경남도지사
> * 행동강령책임관 : 감사관
>
> - 누구든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된 기관의 장,
>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저는 현재 경남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정입니다.
> 1993년 5월 진해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5년 경상남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경남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2월에 6급 주사로 승진하였고 2020. 11. 현재 6급 주사입니다.
> 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세례명은 바오로입니다.
> 제가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매년 젊은 동료들이 억울함으로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 남은 가족들이 평생 동안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고자 합니다.
> 제가 5년간 노조와 집행부에 직접 부딪치면서 경험한 바가 있기에 그들의 실체를 잘 압니다.
> 경남도라는 조직 뒤에 숨어 사리사욕을 챙기며 약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지금도 그들의 부패행위는 계속되고 있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경상남도 노동협동조합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계기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 선·후배님들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안전정책과에 근무할 당시 2015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여러 동료들에게 사실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으며, 힘 있는 부서의 법령 위반으로 하위직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몸소 깨닫고 체험하였습니다.
> 그리고 계속된 그들의 부패행위와 악행에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고 계속된 허위 보고와 속임수에 인내에 한계를 느꼈으며,
> 제가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기에 모든 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 사건의 발단은 그 당시 부서장인 ***과장이 하지도 않는 업무 관련 간담회나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결재(간단회, 행사)를 올리라는 불법 지시와 현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지시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3개월 넘게 지속되었으며 그 때마다 단호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갑질은 과장 자리로 불러 불법 지시를 강요하면서 ‘승진하기 싫나’ 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과장의 갑질은 계속되었고 그 일이 지속되면서 불면증과 두통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상담,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으며, 연가와 병가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게 되었고 그 무렵, 부부싸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2016년 4월에 담당계장ooo에게 전화로 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과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상신된 결재를 회수하라고 지시 하면서 본인이 직접 휴가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고 그 당시 담당계장인 ooo가 2016. 4. 18. 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 법령에 휴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대신 결재를 부탁하여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 그런데 저는 그 일반적인 일이 거부되었고 휴가 신청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면서 그 일로 복무위반으로 2016년 5월 9일과 10일 2일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등 갑질에 대하여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아무런 통보가 없어 고민하던 중 2016. 6. 중순 구내식당 솔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ooo을 만나 앞번 복무위반 조사한 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잘 처리되었다고 하여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잘 처리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그의 대답은 ‘내부종결’ 처리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내부종결’ 처리가 된 것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였고 확인 결과 ‘내부종결’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2016. 6. 17. 농촌일손 돕기를 하러 함양으로 가게 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양파 수확을 하게 되었으며 ooo도의원이 수고했다고 직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여 함양 소재 중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화장실을 갔다가 ooo과장을 만났는데 앞번 조사 받은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어 잘 처리되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재차
> 물어서 확인한 결과 ‘내부종결’ 처리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6. 23.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 2016년 5월 9일, 5월 10일 2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 요구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업무추진비 관련 불법 지시와 공금 횡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 6. 26. 그 당시 조사자 ooo에게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보충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2017. 7. 1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중징계(정직3월)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 8. 행정소송을 시작하엮고 2018. 9. 행정처분 효력가처분 판결을 받았으며, 2017. 6. 27.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령에 복무위반은 10일 이내, 종합감사는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규범입니다.
>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법령을 위반하여 2016. 6. 20. 조사 보고를 하였고 조사보고자도 ooo가 아닌 ooo로 변경되었고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근무실적(최근2년간)점수를 사실가 다르게 아주 저조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 표창이 5개나 있음에도 표창감경이 되지 않았고, 적법한 연가, 병가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불성실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보고를 한 사실도 알게 되어 2017. 4. 14. 감사관 ooo와 고충 상담을 하고 감사청구 요청서를 직접 제출, 스캔한 사본을 내부메신저로 제출 신고하였으나,
>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 2017. 6.28. 징계처분 취소 판결문을 인사과에 통보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경상남도 노동협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위원장을 만나 자세하게 그 간의 일어난 불법과 억울한 일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설명을 하고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으로 취소 판결을 받았으니 불법과 위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억울함을 탄원하고 서면으로 건의와 요청을 하였지만 진상조사도, 법령을 위반한 직원들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승진을 하였습니다.
> 또한,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공무원이 된 것에 회의와 원망, 그리고 자책도 수 없이 많이 하였으며, 여러 차례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 그들은 잘못을 덮기 위하여 허위 소문을 생산, 확산하고 그 일로 조직으로부터 무지한 탄압을 받았으며, 동료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차례 휴직을 내고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승진 제외, 호봉승급, 성과급 제외 등)과 더 많은 피해를 당해야
>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납니다. 인내하고 용서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공정하고 갑질 없는 세상에서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용서하고 바보처럼 그들의 말을 믿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간 동료, 후배들처럼 모든 것이 거짓으로 덮히는 것을 결단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어차피 죽은 목숨이기에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우리 조직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공직에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내 자식들에게는 불공정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바램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진실만을 적었으며,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공직을 떠날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글에 사실이 아닌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그들과 한 통속이며 불법에 연루된 사람으로 알고 의법 처리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후 좀 더 자세하게 동료, 선·후배님들께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안전행정부 지방시설사무관 대우 장기정 올림
>
>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15년 이후라면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자문받아 고소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추천 누른 사람 댓글 단 사람은 약자보다는 강자 편에 서야 순탄한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노조집행부도 강자와 약자의 싸움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가요?
진짜 노동운동은 이런 사건에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드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과 신념을 지키며 공직생활을 하기가 어렵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힘내세요.
>
>
>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 * 총괄행동강령책임관 : 경남도지사
> * 행동강령책임관 : 감사관
>
> - 누구든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된 기관의 장,
>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저는 현재 경남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정입니다.
> 1993년 5월 진해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5년 경상남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경남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2월에 6급 주사로 승진하였고 2020. 11. 현재 6급 주사입니다.
> 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세례명은 바오로입니다.
> 제가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매년 젊은 동료들이 억울함으로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 남은 가족들이 평생 동안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고자 합니다.
> 제가 5년간 노조와 집행부에 직접 부딪치면서 경험한 바가 있기에 그들의 실체를 잘 압니다.
> 경남도라는 조직 뒤에 숨어 사리사욕을 챙기며 약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지금도 그들의 부패행위는 계속되고 있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경상남도 노동협동조합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계기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 선·후배님들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안전정책과에 근무할 당시 2015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여러 동료들에게 사실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으며, 힘 있는 부서의 법령 위반으로 하위직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몸소 깨닫고 체험하였습니다.
> 그리고 계속된 그들의 부패행위와 악행에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고 계속된 허위 보고와 속임수에 인내에 한계를 느꼈으며,
> 제가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기에 모든 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 사건의 발단은 그 당시 부서장인 ***과장이 하지도 않는 업무 관련 간담회나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결재(간단회, 행사)를 올리라는 불법 지시와 현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지시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3개월 넘게 지속되었으며 그 때마다 단호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갑질은 과장 자리로 불러 불법 지시를 강요하면서 ‘승진하기 싫나’ 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과장의 갑질은 계속되었고 그 일이 지속되면서 불면증과 두통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상담,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으며, 연가와 병가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게 되었고 그 무렵, 부부싸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2016년 4월에 담당계장ooo에게 전화로 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과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상신된 결재를 회수하라고 지시 하면서 본인이 직접 휴가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고 그 당시 담당계장인 ooo가 2016. 4. 18. 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 법령에 휴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대신 결재를 부탁하여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 그런데 저는 그 일반적인 일이 거부되었고 휴가 신청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면서 그 일로 복무위반으로 2016년 5월 9일과 10일 2일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등 갑질에 대하여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아무런 통보가 없어 고민하던 중 2016. 6. 중순 구내식당 솔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ooo을 만나 앞번 복무위반 조사한 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잘 처리되었다고 하여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잘 처리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그의 대답은 ‘내부종결’ 처리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내부종결’ 처리가 된 것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였고 확인 결과 ‘내부종결’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2016. 6. 17. 농촌일손 돕기를 하러 함양으로 가게 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양파 수확을 하게 되었으며 ooo도의원이 수고했다고 직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여 함양 소재 중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화장실을 갔다가 ooo과장을 만났는데 앞번 조사 받은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어 잘 처리되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재차
> 물어서 확인한 결과 ‘내부종결’ 처리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6. 23.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 2016년 5월 9일, 5월 10일 2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 요구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업무추진비 관련 불법 지시와 공금 횡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 6. 26. 그 당시 조사자 ooo에게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보충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2017. 7. 1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중징계(정직3월)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 8. 행정소송을 시작하엮고 2018. 9. 행정처분 효력가처분 판결을 받았으며, 2017. 6. 27.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령에 복무위반은 10일 이내, 종합감사는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규범입니다.
>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법령을 위반하여 2016. 6. 20. 조사 보고를 하였고 조사보고자도 ooo가 아닌 ooo로 변경되었고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근무실적(최근2년간)점수를 사실가 다르게 아주 저조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 표창이 5개나 있음에도 표창감경이 되지 않았고, 적법한 연가, 병가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불성실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보고를 한 사실도 알게 되어 2017. 4. 14. 감사관 ooo와 고충 상담을 하고 감사청구 요청서를 직접 제출, 스캔한 사본을 내부메신저로 제출 신고하였으나,
>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 2017. 6.28. 징계처분 취소 판결문을 인사과에 통보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경상남도 노동협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위원장을 만나 자세하게 그 간의 일어난 불법과 억울한 일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설명을 하고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으로 취소 판결을 받았으니 불법과 위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억울함을 탄원하고 서면으로 건의와 요청을 하였지만 진상조사도, 법령을 위반한 직원들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승진을 하였습니다.
> 또한,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공무원이 된 것에 회의와 원망, 그리고 자책도 수 없이 많이 하였으며, 여러 차례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 그들은 잘못을 덮기 위하여 허위 소문을 생산, 확산하고 그 일로 조직으로부터 무지한 탄압을 받았으며, 동료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차례 휴직을 내고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승진 제외, 호봉승급, 성과급 제외 등)과 더 많은 피해를 당해야
>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납니다. 인내하고 용서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공정하고 갑질 없는 세상에서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용서하고 바보처럼 그들의 말을 믿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간 동료, 후배들처럼 모든 것이 거짓으로 덮히는 것을 결단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어차피 죽은 목숨이기에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우리 조직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공직에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내 자식들에게는 불공정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바램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진실만을 적었으며,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공직을 떠날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글에 사실이 아닌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그들과 한 통속이며 불법에 연루된 사람으로 알고 의법 처리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후 좀 더 자세하게 동료, 선·후배님들께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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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지방시설사무관 대우 장기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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