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26
  • 전체접속 : 9,791,503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부작용 재확인한 제주 주민소환투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작용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09-08-27 08:15

본문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됐다. 투표율이 11%로 유권자의 3분의 1에 못 미친 때문이다.
 
예상됐던 결과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소환 발의 자체가 제도의 남용 또는 악용이라 지적될 만큼 무리했던 까닭이다.

주민소환이 발의된 건 김 지사가 제주 강정항에 민·군 복합항구를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다.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 제주 해역은 군사·경제적인 전략 요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일본 등 이웃 강대국들이 ‘대양(大洋) 해군’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게다가 그 결정은 제주도민 전체의 여론조사까지 거쳐 수용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주민소환을 무리하게 추진해 20억원 가까운 세금 낭비와 도민 분열이라는 상처만 남기게 됐다.

차제에 주민소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2007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이 발의됐던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역시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실제 발의된 두 건 모두 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지방행정이 마비되고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부작용만 낳고 말았다.
 
이처럼 주민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자치단체장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팽개치고 눈앞의 인기만을 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지역적 손해와 국가적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소신 행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걸맞도록 직무유기·직권남용·법령위반 등으로 소환 조건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지 부작용마저 개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아울러 제주도민들은 이제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봉합하고 제주도가 대양 진출의 교두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