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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향응 받으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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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위해제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08-03-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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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3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되고, 제공 업체는 시의 각종 계약에 최고 2년까지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Zero)'의 원년으로 정해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위법 또는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 등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스나 정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교통 등 편의를 넘어서는 3만원 초과의 금품과 향응 수수가 직위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와 관련해 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는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직 비리에 대한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천만원인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하고 '내부비리신고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실시해 내부비리 조사요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 해당 소방서장을 교체하는 등 처벌은 강화하는 반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은 승진 및 인사때 우대하고 청렴도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총 60억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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