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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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출산문제 댓글 1건 조회 1,954회 작성일 24-05-07 11:09본문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감소는 성장 지체, 소득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출산 저하, 노동공급 감소,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빠지게 한다. 결국 경제 역동성 저하로 출산 저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게 되어 국가의 경제 성장은 둔화 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1980년대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2000년대 이후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에서 남녀성별 격차의 축소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child penalty)이 커지면서 합계출산율 하락에 40% 가량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KDI, 2024. 4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전통적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단축근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전체가 육아휴직 등을 기분좋게 받아들이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등을 돕는 동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포함) 등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공감대 형성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식은 예전 그대로이다. 여전히 10년 전 육아휴직을 이번 근무평정에 참고하고, 단축근무하는 직원을 너만 아이 키우냐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가사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OECD 기준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고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0.23%에 그친다. 독박육아 등 여성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고, 일하는 여성이 늘수록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합계출산율 0.72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인식도 없고 적극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우리 조직의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다. 저출산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이며 즉시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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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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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의 추진 동향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보육 공무원 지원 동향>
현 황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가정 친화적인 육아 및 양육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 여전히 저출산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 관행적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정부 추진 현황
(권익위) `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개선안을 마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등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인사처‧행안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5세→8세 이하 자녀) △가족돌봄 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
자치단체 추진 동향
▹(서울)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의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올해부터 도입
-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녀의 연령대별 근무 유형(유연근무·단축근무·시간선택제(15~35시간 근무) 전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스템에서 육아지원 근무제도 사용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미사용시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토록 함 / 육아 직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실무수습 직원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인사시 정원 이상의 인력을 배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추가로, 초등학교 입학·적응 시기를 맞아 보육에 애로를 겪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내에서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부여
* 법령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특별휴가의 일종)
▹(대전) 서구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육아 특별휴가 부여, 상반기 내 조례 개정으로 시행 예정
▹(울산) 지난 ’19년부터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상을 의무 부여하는 우대제도 시행 중
- 5년간의 운영을 거치며, 출산·육아 공무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없어지고, 남성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
▹(강원) 평창군은 인구감소지역인 특성을 고려,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 평가없이 高등급(최소 A등급) 성과상여금을 이달 초 지급 완료하는 등 인구정책에 기여한 공무원 우대 제도를 시행
▹(충북) 복무조례 개정을 완료(4.5.)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자녀 2명 이하), 연간 12일(3명 이상)의 특별휴가 부여에 착수
- 증평군은 올해 4월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월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데이’를 시행, 郡소속 공무원 480여명 중 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충남) ‘2026년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형 풀 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4.3.) 해 저출생에 총력 대응
- (0~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및 道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
- (초등 돌봄) 9~12세에 대해서도, 12개월 내에서 하루 2시간씩의 휴가 제공
※ 6~8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 예정임을 고려해 제외
-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 부여 →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시킬 예정
▹(전남) 육아공무원의 보육시간 특별휴가(1일 2시간)를 8세까지 늘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운영할 계획
- 자녀 행복 돌봄제도 이용률 높은 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눈치보지 않는 육아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하고,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방침
- 신안군은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난 3월부터 보육시간 특별휴가(1일 2시간) 대상을 8세까지 확대(6~8세까지 12개월 내)하고, 자녀를 돌보는 여성공무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9시반 출근 - 4시반 퇴근’, 섬 지역 근무시에는 월요일 오후 1시 출근하는 형태 등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郡은 향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보육시간 특별휴가 범위 확대 추진 계획
▹(경북) 2018년부터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에 최대 4일을 재택근무하고 하루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 지난 3월에는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부부 공동육아 선도프로젝트’ 추진 발표, 육아공무원의 보육시간 특별휴가(1일 2시간)를 8세까지 늘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 부여를 추진
-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기존 10일에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하여 사실상 1개월간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상반기 내 복무조례 개정)
- 구미시는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신설)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게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외에 추가로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할 방침
- 아울러,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를 위해,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 중(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우대)
▹(제주)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복무조례 개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