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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연봉 하한 ~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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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용공고 댓글 2건 조회 2,855회 작성일 24-05-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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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하한액~상한액 명시

임기제 및 별정직 6급(상당)  54백132천원~81백239천원
임기제 및 별정직 7급(상당)  47백157천원~66백396천원
전문경력관 가군 38백738천원~94백839천원
연구관          38백738천원~1억16백331천원
지도관          38백738천원~1억7백556천원
자치경무관    72백279천원~1억7백598천원
자치총경      59백353천원~98백431천원
자치경정      40,797천원~81백159천원

댓글목록

진짜네님의 댓글

진짜네 작성일

저 상한액만 보면 6급 임기제는 연봉 최대 8천만원이네요 (여기에 성과금과 초과수당은 미포함입니다)
기본 초과수당 10시간 주는것과 스스로 하는 초과근무는 한직급 위에 직급 단가로 받아가니
임기제 1년차라도 사무관 단가로 초과수당을 받아갈것이고
임기제 성과금은 S받으면 약 700가까이 되니... 그러면 정말 임기 6급만 되도 연봉 1억 찍겠네요
심각한 급여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신규라면 나라도 차안대겠다

포이그잼플님의 댓글

포이그잼플 작성일

7급 임기제 채용 후에 계속 계약연장에 5년뒤 다시 재채용, 또 재채용되고 하다하다 상한액으로 연봉받고 나중엔 급수도 상향해서 채용공고 내고 그 사람이 또 재채용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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