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300
  • 전체접속 : 10,335,63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유연근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상근무 댓글 1건 조회 2,922회 작성일 20-09-07 11:11

본문

태풍으로 인한 11시 출근

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처리
공무직, 기간제는 공가 처리

어디서 결정하신겁니까 ?

댓글목록

비상근무님의 댓글

비상근무 작성일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8항 5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항 8이 같은 문구인데 다르게 해석이되네요.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