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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에 맞는 소리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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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보 댓글 4건 조회 8,960회 작성일 20-06-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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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보에 대한 인사부서 임용기준이 맞는지 함 토론해 보자

"18년 하반기 정기인사('18.7.30.) 이전 전보자에 한해 전보신청 가능"

이제까지 이 원칙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준수하였는지 묻고싶다.

만약 이 원칙대로라면 과연 사무관 및 주무관 몇명이나 대상이 될런지...

현실성 없는 임용기준의 전보는 누구를 위한 전보인지...

인사부서 내지 지원부서는 1년만 되어도 다른 자리 잘만 찾아가고 사업부서나

소위 힘없는 부서는 절대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가능한 인사를 하자는 소리다.

이번 인사 함 두고 보겠습니다...  원칙 or 현실

댓글목록

직원님의 댓글

직원 작성일

사장님 뜻이겠지요.

인사과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극행정님의 댓글

소극행정 작성일

인사과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그렇지
사장이 뭘 알겠노
사장이 잘못알고 있으면 적극적인 충언을 해야지
뭐하로 그자리에 앉아있노
시키마 시키는대로 할빼야..

희망님의 댓글

희망 작성일

전보기간 반도 안채우고 좋은곳만 가는 분들은 뭐고
업문연속성 운운하며서도 2년 전보기한 채웠다고 발령내는  분은 뭐며
2년반이나 돼도 발령 안내는 분은 뭐죠.
그리고 누구는  전보  신청희망  부서 척척 잘만 찾아가고
누구는 여지껏 원하는 부서 가본적도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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