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파견 형평성 제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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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인사 댓글 4건 조회 8,009회 작성일 20-06-28 10:09본문
5급 이하 직원들은 승진 시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산하기관, 시군, 중앙부처 등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나갑니다.
대부분 승진자들이 에외없이 나갔다가 옵니다.
지금은 서부청사가 생겨 본청 직원이 서부청사로 발령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들과 대조적으로 도의회 잠시 갔다가
요직 자리만 꿰차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승진한 지 2년이 넘도록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가사사정이 있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5급 이하 직원들 중에 파견 안 나갔다 온 직원 있으면
인사계와 협의해서 고참 순으로 예외없이 파견 보내야 합니다.
지금도 남들보다 편하게 승진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필요한 데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원칙에서 정의를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산하기관, 시군, 중앙부처 등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나갑니다.
대부분 승진자들이 에외없이 나갔다가 옵니다.
지금은 서부청사가 생겨 본청 직원이 서부청사로 발령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들과 대조적으로 도의회 잠시 갔다가
요직 자리만 꿰차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승진한 지 2년이 넘도록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가사사정이 있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5급 이하 직원들 중에 파견 안 나갔다 온 직원 있으면
인사계와 협의해서 고참 순으로 예외없이 파견 보내야 합니다.
지금도 남들보다 편하게 승진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필요한 데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원칙에서 정의를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