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상근무 댓글 1건 조회 3,083회 작성일 20-09-07 11:11 본문 태풍으로 인한 11시 출근 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처리 공무직, 기간제는 공가 처리 어디서 결정하신겁니까 ? 추천198 비추천156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재택근무 제대로 좀 합시다 20.09.07 다음글밥먹는건 평등하다 20.09.07 댓글목록 비상근무님의 댓글 비상근무 작성일 20-09-07 14:31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8항 5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항 8이 같은 문구인데 다르게 해석이되네요. 90 70 답변 수정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8항 5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항 8이 같은 문구인데 다르게 해석이되네요.
비상근무님의 댓글 비상근무 작성일 20-09-07 14:31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8항 5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항 8이 같은 문구인데 다르게 해석이되네요. 90 70 답변 수정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8항 5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항 8이 같은 문구인데 다르게 해석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