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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유보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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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신청 댓글 6건 조회 9,947회 작성일 19-1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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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서 직원님들이 무척 바쁘고 힘든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번인사에서 전보신청자도 있을테고 유보신청도 있을것입니다.
유보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보신청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도 개인이 아니라 부서장이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편한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유보신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한부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도
인사부서에서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유보신청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위해 활용해주시고
편한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려는 직원은 빠짐없이 전보해 주실것을 검토부탁합니다.
힘든부서에서 근무하시는분들 상대적 박탈감 생기지 않도록...

댓글목록

주무관님의 댓글

주무관 작성일

인사 원칙은 지켜야한다.

유보 원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다.
유보가 많다면 도청 직원의 업무역량이 적어 그 사람이 아니면 도청 업무가 안된다는 말인가?  그리 도청 직원의 역량이 약한것인가?  물어본다.

좋은 자리는 근평 잘 받고 편하고 안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인사원칙에 따라 과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전보시켜야 인사 원칙과 그리고 인맥없는 사람도 공정함을 느낄것이다.

반대로, 아직 전보 기간이 안되는데 전보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던지 본인이 도민과 동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청내 직원들은 다 알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정하는 것이고, 만약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원칙을 바꾸어 시행해야한다.

금번에는 인사 원칙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보희망님의 댓글

전보희망 작성일

힘든  부서에 2년 된 사람도 바꿔주세요 ㅠ

인사는만사님의 댓글

인사는만사 작성일

인사는 만사다
뚜껑열고 나면 누가 뭐라해도 원상회복은 어렵다.
그래서 단디해야 한다.
아무리 단디한다해도 힘의 논리로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막을고
사전에 점검단계를 도입해야 하던지......
에고 힘든다.

희망인사님의 댓글

희망인사 작성일

한 과에서 최소한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보 조치해야한다.

무슨 사유로 오래 버티는지... 같은 출신학교, 고향, 꿀 자리, 일을 잘했어 등등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사는 1월 셋째주로,,,님의 댓글

인사는 1월 셋째주로,,, 작성일

인사를 1월초에 급하게 하는것도,, 좀....

1월2,3주 쯤에 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사업부서는 사업관련 지침도 내려가고 사업마무리도 하고,,
여유가 너무 없는데..

인사나면,, 또 급하게.. 업무파악해야해서,,

초기에 너무 활활 불태워서...
너무너무 지친다,,

열일님의 댓글

열일 작성일

승진자 모두 돌려주세요!! 
저도 승진자 자리로 가고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고싶습니다 (못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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