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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사무관 주장과 관련한 진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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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척결 댓글 21건 조회 14,008회 작성일 21-06-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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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간식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품의를 올린 후 일명 카드깡으로 공금을 횡령한 자가 현장에서 적발됨

조사과정에서 폭압행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ㅇㅇ시 노조측에 주장

이후 도청사무관 갑질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한다며 여러 시군 노조홈피에 게시하여 조사계장을 압박함

비리혐의는 개인적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많으며 ㅇㅇ시에서 조직적으로 행하여젔을 가능성이 많으며 현재 경찰조사 중

이러한데도 마치 도청 사무관의 갑질이 큰 문제인 양 떠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 ㅇㅇ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도 했을까
아니면 모른 채 비리혐의자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순진하게 접근한 것일까!

공무원노조의 출발 기치가 부정부패 추방이라는데 과연 비리자 엄호하는 노조가 정당한 것인가,

2탄에는 더 재미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음

댓글목록

증거제시님의 댓글

증거제시 작성일

너무하네요..그럼 비리를 덮기위해 음해한거네요..
공금을 횡령해서 잡혔으면 반성을 해도 뭐할판에 갑질했다고 덮어씌우며 쑈한거네요...이런..

제안님의 댓글

제안 작성일

갑질이 그토록 심각했는지, 횡령처벌 물타기위해 쑈한것인지

검찰에 고발해서 모든 것을 낯낯히 밝힙시다!

만약 횡령혐의자가 쑈한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엄호하고 기자회견 한 전공노 관계자도 함께 처벌해야겠죠?

명예훼손및비방죄님의 댓글

명예훼손및비방죄 작성일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죄

조심하세요. 콩밥 먹어요~~철커덕

나다나님의 댓글

나다나 작성일

모르고 한거면 멍청한거고 알고한거면 노조라 할 수 있겠나
사실이 뭔지 2탄도 빨리 올려주쇼~ 쪼메 궁금하네

아이무서워님의 댓글

아이무서워 작성일

카드깡 조사하면 갑질되네 ㅋㅋㅋ

부정부패추방님의 댓글

부정부패추방 작성일

관행적으로 카드깡 했다면 개인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경남도는 밀양시를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를 통째로 뿌리뽑아라. 지금이 어느시댄데 카드깡으로 돈을 만드냐?

날좀보소님의 댓글

날좀보소 작성일

밀양시가 문제네 문제 카드깡으로 돈을 만들어서 뭘했나요? 안잡혔으면 계속했겠네

갚질반대님의 댓글

갚질반대 작성일

갑질한게 잘한 일이가.

부패님의 댓글

부패 작성일

이게 사실이면 밀얌시 자체가 비리집단인거 아니가?

실망님의 댓글

실망 작성일

일부러 조사 방해도 했다는데..

밀양인님의 댓글

밀양인 작성일

카드깡 전수조사해서 승진자리 좀 만들어주세용//

법위에군림님의 댓글

법위에군림 작성일

이런식으로다가 음해하고 덮어씌우면 누가 비리혐의 조사를 하겠습니까? 도 감사실에서는 비리를 눈감아주고 덮어줘야 잘하는겁니까? 공금을 횡령하고도 말바꾸고 잡아떼는 현행범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어야만 갑질이 아니란 말인지

고만해라님의 댓글

고만해라 작성일

고만해라 뭘 잘했다고 난리고 다 입장이 자기위주로 이야기하는데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상규명해서 밝히면 된다
전부다 넘 심하게 하니 문제가 되는것 아니가 정도껏 해야지 ~

갑질 좋아하네님의 댓글

갑질 좋아하네 작성일

이런데 글올리지 말고 진상규명이나 제대호 해라

밀양출신님의 댓글

밀양출신 작성일

부끄럽다,,,

포청천님의 댓글

포청천 작성일

일벌백계가 필요함
전국적으로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
이번일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직사회 추방 등 일벌백계해야
팩트체크 없이 언론자료 제공 등 경거망동을 선동한 노조관련자들도 일벌백계해 공직사회 기강세워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기망한 자나, 그런 기망에 넘어가 상급기관과 담당직원을 능멸한 죄 결코 가볍지 않음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모두 중징계 및 사법조치토록 하고, 관련자가 있는 시군은 직원 복무관리 소홀을 조사하여 기관경고등 엄정 조치바람

밀양노조의문님의 댓글

밀양노조의문 작성일

경남신문 6월 24일자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정식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장은 지난 2월 경남도 감사 당시 도청 공무원이 밀양시 공무원 2명에게 불법적인 감사행위......해당 직원은 그날 충격으로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양시지부장한테 묻는다. 과연 본인 소속 시에서 공금횡령 카드깡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 대해서는 말한마디 없고 오로지 도 감사가 잘못됐다고? 그것도 증거도 없이 오로지 비리혐의자한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당신 노조지부장 맞긴하나?

밀양노조의문2님의 댓글

밀양노조의문2 작성일

밀양노조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아직도 버젓이 도청 직원 갑질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띄워져있는데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는 에레이 썪은 놈들아 니놈들이 노조한다고?

ㅎ님의 댓글

작성일

밀      실에서 카드깡 하다 걸려놓고
양      심도 없이 갑질이라 몰아부치고
시      치미 뚝 떼고 모른 척~

로스쿨을님의 댓글

로스쿨을 작성일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다려봅시다님의 댓글

기다려봅시다 작성일

혼자서 댓글 다신다고고생하십니다. 진실을 밝혀지겠죠. 횡령은 횡령대로 갑질은 갑질대로 기다려봅시다. 왜 자꾸 물타기 글과 댓글이 난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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