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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재정점검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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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정점검담당 댓글 2건 조회 3,572회 작성일 24-04-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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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정점검담당 이종현입니다.

먼저 행안부 훈령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본의아니게 직원분들을 힘들게 해드린 점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규정상 상대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국 자체 평가 시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자 실국 등급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실국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등급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중요도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상 실수가 있거나 성과는 미흡하지만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증빙자료 대조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실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재정패널티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담당자들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사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검증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귀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님의 댓글

1 작성일

질문의 요지는 실국 자체평가 방식에 모순이 있다는건데. 답변은 그건 사업중요도를 판단하는 참고용이고 우리가 잘 검토해서 최종평가하겠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2222222님의 댓글의 댓글

2222222 작성일

저도 공감하네요. 답변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기본적인 평가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전혀 해결이 안되네요.

상대평가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방식에 너무 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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