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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문화탐방 간사람 5년치 세금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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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 댓글 10건 조회 24,317회 작성일 20-04-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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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장기근속자 문화탐방 다녀온 사람, 효행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 119 구조구급 대상자 시상금, 베스트 친절공무원 수당 등등

이런것들이 전부 직무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니 여행자 명단 다내놔라, 5년치 세금 다 부과하겠다라는데 이거 맞는 건지요?

세무부서에 계신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효행님의 댓글

효행 작성일

공무원이 탈세를 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세금 부과대상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장기근속자 문화탐방을 1~2년 간것도 아니고 이건 좀 저의가 의심스럽네

근데 효행도 이제 근로에 포함이 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씁쓸

ahqja님의 댓글

ahqja 작성일

모범공무원수당은 세금부과안한다고 명시가 되있다던데 비슷하게 적용해야되느거 아니에요?

1818님의 댓글

1818 작성일

여기저기 다 퍼주고 앞으로도 퍼주야 하는데 나라곳간이 점점 비어가니 난리 굿이네 아이고 내 손가락 ㅅㅂ

어이님의 댓글

어이 작성일

장기근속으로 갔다온것도 세금뗀다고?

와 출장비 급량비도 세금 다떼지?

더 찾아봐라 홀딱 벗고 다주께

드런놈들

예견님의 댓글

예견 작성일

다 예견된 사실 아니던가요?

온갓 지원금에 나라 곳간은 비워가니까...

어쩌겠나요?  그러니 다들 잘알고 대처해야지요...

한번의 선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ㅇㄴㅁ님의 댓글

ㅇㄴㅁ 작성일

이명박근혜가 나라 말아먹은게 지금 나타나네요

현정권님의 댓글의 댓글

현정권 작성일

그건 아니에요
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현금살포를 하다 보니
국비확보를 위해 그 이전에는 차마 시행하지 않던 개 똥싼거 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가)세무직들이 고생이 많더군요
물론 본 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세징수라고 보입니다만,
현 정권들어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절대농지 조그마한 것 거래해도 국세청에서 이를 굳이 추징하지는 않았거든요

ㅇㅈ님의 댓글의 댓글

ㅇㅈ 작성일

나라 곳간이 빈게 전정권 전전정권때 많이 해쳐먹어서 그렇지요. 현정권이 퍼준다고 말하는거 보니 딱 '그 당 지지자'인듯

문재인죽어님의 댓글의 댓글

문재인죽어 작성일

벼  응  신 하나 납시었네

비과세 근거 찾아봅시다님의 댓글

비과세 근거 찾아봅시다 작성일

제 의견이 맞는지 저도 의심도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찾지못해 미완성 분이기도 하고, 부끄럽지만.....그래도 용기내어  제 개인적인 검토의견 올려봅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청우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으면 좋을거 같아서요.
 
1. 문화탐방은 복지 측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법령을 계속 뒤지고는 있으니, 청우여러분께서도 다함께 찾아봐 주세요.(죄송합니다. 미완성분이라 ㅠㅠ)

2. 시상금, 포상금 관련 내용은 과세소득인 근로소득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소득세법 제20조를 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시상금, 포상금 등은 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비과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법령 올리니 청우님께서도 검토바랍니다.

0 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0 소득세법 제21조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0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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