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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당이득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09-1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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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전문개정 2009.04.09>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04.09>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13조(공용물의 개인적 사용·수익의 금지<개정 2008.09.18>)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관사·건설기계·영농기기·실험(시험·측정)기기·잠수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2009.04.09>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적인 권리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8.09.18>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차 등 음료,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08.09.18, 2009.04.09>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적인 권리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8.09.18>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차 등 음료, 1명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개정 2008.09.18>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소속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1명당 3만원 이내에서 전달하는 꽃·기념품 등 선물 <개정 2008.09.18>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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