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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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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어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09-1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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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는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와 고충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사업자 등록·승인·허가·면허 등의 취소, 체납처분·통고처분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조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조정·평가·분석·연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세청 및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및 국유재산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분석평가·전산·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본·지방청의 인사·감사·예산·조직·법무·조사·전산·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라.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유흥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여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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