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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부조리 예방 모니터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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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니터링제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0-0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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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형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금품.향응 요구, 불친절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방지시스템인 SPA-M(Start Process After Monitoring)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SPA-M제는 대형건설사업 추진시 공사 시작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설계담당, 현장소장, 감리 등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등 산하 주요 사업소에서 발주하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3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해 시 감사관실과 해당 사업소별 감사부서가 주기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설계변경이 잦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 민간업자와 접촉이 많은 사업 등 문제 개연성이 표출되는 사업에 대해선 전화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경고 조치하고 향응이나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은 엄중문책하며, 소속 기관장도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SPA-M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부패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완공 후에도 철저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클린 인천' 구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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