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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조치 불가피한 ‘1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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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07-12-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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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왔다. 종부세의 납기일을 앞두고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종부세가 무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의 주장 그 이면에는 종부세가 불합리하다는 시중의 민의가 뒷받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무리하다는 시중의 불만에는 이 세제가 아직은 도입 초기여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새로 맞춘 구두처럼 편하지 않다는 불만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론의 힘이 될 만큼의 공통적인 불합리가 제도 안에 담겨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현행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종부세를 징수하는 취지를 당초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됐다.
 
정부의 세수(稅收)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두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부동산 대책인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종부세가 그 전신인 지방세이던 종합토지세에 중앙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의 세수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 거품이 문제가 되자 투기를 잠재울 수단으로 국세로 도입한 때문이다.
 
 특히 전대미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원적 처방으로 만든 세제라는 멍에를 지우다 보니 무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이해한다.

특히 종부세가 너무 과하다는 여론에는 집값 거품 관리 못지않은 세금 거품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개별 세대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다.
 
 자산의 보유가 주식과 펀드로 상당히 이전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분양 미달 소식과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 소식도 들려온다.
 
부동산 투기가 잡히고 집값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시의를 반영, 종부세를 합리화하여 세금 거품을 해결해 줘야 할 때다.

신문들에서는 특히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종부세제의 거품 관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1주택에 대한 세법 정책의 기조에는 쾌적한 주거 생활의 보장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투기와 관계없이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종부세 경감 조치는 불가피하다.

세금은 쓰고 남는 여윳돈에서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큰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자 그룹과 ‘3년마다 한번 정도는 이사를 가야 돈을 번다’는 소문에 실소하면서 살던 곳이 좋다며 계속 한 곳에 붙박이로 살고 있는 토박이 그룹은 적어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종부세로 납부한 세액은 살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필요 경비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허공에 날리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밖에도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과세 구조에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구조이고 특히 6억원 미만의 가격은 1주택 세대에 대해 비과세하는 안전판 구조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유세인 종부세의 구조에 양도세의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여 과세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똑같게 볼 수 없는 것을 같게 맞춘 구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입법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면의 기준을 부과의 기준과 똑같이 설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전체 과세 대상의 40%에 해당하는 1주택 세대에 대한 종부세 중과 문제만이라도 대선 후보들에게 넘기지 말고 노 정부가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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