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금액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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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봉제 댓글 3건 조회 3,699회 작성일 24-04-09 16:03본문
연봉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급 인상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공지사항에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성과등급에 상관없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거 같은데요.
호봉제는 그냥 호봉대로 받는데.
연봉제는 뭐가 계산식이 많은거 같네요.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급 인상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공지사항에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성과등급에 상관없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거 같은데요.
호봉제는 그냥 호봉대로 받는데.
연봉제는 뭐가 계산식이 많은거 같네요.
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177~178 발췌 내용입니다.
2. 성과급적 연봉제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다만,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부터)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연봉외 급여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수당, 제11호 사목의 수당, 제13호의 수당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