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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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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댓글 9건 조회 28,167회 작성일 19-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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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표하러 서울 갔다와서 시간외 찍는게 맞나요?

댓글목록

불법투쟁님의 댓글

불법투쟁 작성일

노조투표는 해당업무와 무관한 시간외 근무입니다.
그사람이 누구에요? 정말 정신이 나간 노조네요
노조비로 출장여비를 지급해주는데, 업무외 초과수당이라 이거 감사실에 제보해주세요

복수노조님의 댓글

복수노조 작성일

무소불위의 노조. 천하무적 노조. 노조간부 구성원들을 위한 노조. 그들만의 노조. 소수 직렬을 위한 노조를 빙자한 그들만의 리그.

팩트체크님의 댓글

팩트체크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11.26.(화) 공노총 투표에 참석하신 분들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출장여비는 운임비와 식비를 제외(노조 제공)하고 일비만 청구할 것이며
초과근무 가능여부는 여타의 관외 출장때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외 출장 다녀와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명해라님의 댓글의 댓글

해명해라 작성일

노조업무와 담당업무와 연관시켜서 관련없는 업무로 늦게 복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건 불법이다.
어떻게 노조업무를 보고 늦게 복귀하여 담당 업무와 연관시켜서 초과수당을 받아갈 생각을 하는는지 초딩도 알겠다.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노조는 즉시 해명해라
노조 너희들 좋아하는 직원이 없다. 노조비 제발 아껴쓰고 노조비 반으로 줄여라.

우리부터솔선수범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부터솔선수범 작성일

규정을 잘모르시나 본데요,,,초과근무 찍으면 안되죠...

사무총장님의 댓글

사무총장 작성일

노동조합 사무총장입니다.
노동조합 행사와 관련해서 직원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조 출장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 부분은 초과근무 내역 확인 후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수당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30여 명의 조합원들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노총 제5대 임원 선거’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이번 일로 인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건전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수당님의 댓글의 댓글

복지수당 작성일

사무총장님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기에는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해주세요
직원들이 사무총장님이 노조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뜬금님의 댓글의 댓글

뜬금 작성일

답변하나에 먼 위원장 타령이고
건축직이가 먼 갑자기 뜬금없이.....
너거끼리 다해 쳐무라

사무관님의 댓글

사무관 작성일

사무총장님
차기는 사무관 달아야 되는데.....
노조위원장이 사무관보다 좋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무관 달아야지
위에 똥차들 좀 들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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