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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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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없는 자... 댓글 3건 조회 6,153회 작성일 19-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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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조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반성했고 반성했습니다(단순 음주운전)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말소된 징계로 포상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단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의해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막상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제한이 아닌 배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소된 기록으로 배제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포상이 안 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공을 세워도 말소된 징계 기록으로 포상이 안 된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 할까요?...

노조차원에서 힘써 주세요

댓글목록

ㅁㄴ님의 댓글

ㅁㄴ 작성일

음주운전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벌금 처벌 받았다면 이정도는 아니었겠지. 억울해도 우짜긋노 소급금지라는 헌법 조항보다 국민정서법이 우선인것을

과도한 제한님의 댓글

과도한 제한 작성일

나라를 판 사람도 그 죄를 소급적용 안하는데 이것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별 머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리

지나가다가님의 댓글

지나가다가 작성일

찾아보니 아래 기준만 추가하면 될 듯 보입니다.
 ※ (기준) 2015. 7. 1. 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준) 2015. 7. 1. 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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